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 서명…"IEEPA 근거 관세 효력 상실"

  • "집행 가능한 시점부터 징수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일부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의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기존 행정명령으로 부과됐던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실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차등 적용해온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포고문을 통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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