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기존 행정명령으로 부과됐던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실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차등 적용해온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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