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교특법 폐지 무보험차·범죄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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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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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업계 교특법 폐지 주장은 이기주의적 발상 전면 반박

보험소비자연맹이 최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해이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보소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교특법이 폐지될 경우 무보험차량 증가, 교통사고 범죄자 양산, 사회적 비용 증대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손보사의 교특법 폐지 주장은 이익 추구에 눈이 먼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망, 뺑소니 등 고의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소연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교특법을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특법이 폐지되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들어 무보험 차량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교특법 폐지로 손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손보사들의 의도와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손보사들이라는 것이다.

또 보소연은 교특법 특례조항이 없어지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소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치료 후 완쾌가 가능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많은 운전자들이 범죄자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보소연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기소되면 합의 도출과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자동차 1600만대 시대에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이 됐다"며 "손보사들이 사회 공공의 이익은 무시하고 안전운전의식 해이 등의 이유를 들어 교특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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