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자동수납기 공동 사용에 참여한 은행이 12개로 늘어났다.
17일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대구 전북 부산은행과 우체국, 수협 농협 등 12개 은행에서 다른 은행 카드로 공과금 자동수납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2개 은행 중 한 은행의 계좌만 보유하면 거래가 없는 은행 영업점의 공과금 자동수납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타행카드 이용 수수료 400원을 내야한다. 최대 5장의 공과금 지로용지는 1건으로 간주된다.
금융결제원은 거래가 없는 은행의 자동수납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동 공과금 납부제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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