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16일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과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제 사장과 이 전 사장이 김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김 변호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제 사장 등은 작년 11월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을 전ㆍ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삼성그룹의 로비 담당자로 지목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김 변호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로비 의혹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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