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허위감자설을 퍼뜨려 인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검찰 및 1심의 판단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할 방침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4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자산유동화회사(SPC)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SPC에 손해를 끼친 4가지 혐의 중 각각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및 무죄로, 21억원을 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각각 판단해 유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다르지 않은 만큼 11월21일 기자회견 때 감자 의사가 없는데도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시했다.
론스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번복하고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이사들이 부도 직전의 외환카드사의 구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준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우리는 이번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결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법원이 오늘 이를 확인해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것으로 론스타측은 전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또 "이제 우리는 재판과 관련된 모든 일은 뒤로 하고,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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