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ㆍ법무부,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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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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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위반, 담합은 제외…소비자 피해 실질구제도 가능해져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사항인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법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최종 합의안대로 동의명령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일방적 시정조치로 인해 불가능했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 시정조치에는 가격인하, 소비자 피해 배상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동의명령에는 이러한 조치도 포함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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