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거점시설 반경 40km 연계교통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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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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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항만과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30~40km 지역에 연계교통망 구축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항만·물류·산업단지의 경우 40km,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은 30km로 영향권을 설정해 항만·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수립 단계부터 교통수요를 예측해 연계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수립시기는 항만 기본계획수립시, 산단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제출시, 물류단지 지정승인 전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연계교통체계 구축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계교통망이 필요한 항만과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 거점 시설은 40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8개 시설은 연계 교통체계 구축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251개 시설은 추진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계 교통망을 갖추지 못해 물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는 부산항 신항이 대표적이다. 부산항 신항은 지난해 1단계 건설 완공 후에도 연계 철도가 없는 데다 연계 도로도 일부 구간만 개통돼 항만 물동량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내년 개항 예정인 울산 신항도 배후 도로를 국가산단 진입 도로로 볼지, 항만 배후 도로로 볼지를 놓고 관계 기간 사이에 이견이 있어 연결 도로 개설은 개항 몇 년 뒤로 늦춰진 상황이다.

1960~1970년대 조성된 온산, 미포 국가산업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부족해 진출입구간에서 상습 정체가 벌어지고 있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도 만성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신항, 울산신항 배후 수송망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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