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公, 수력발전으로 ´탄소배출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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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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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덜란드에 1억7천만원어치 수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는 국내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탄소배출권(CER)´을 획득해 해외로 수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지난 한 해 국내 안동댐, 장흥댐, 성남정수장 등 3곳에서 청정에너지인 수력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 1만3463MWh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금액으로는 1억7000여만원에 해당한다.

또 인증받은 탄소배출권은 선도 판매계약에 따라 네덜란드 ABNAMRO은행에 이달 중 수출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부 외국 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적은 있지만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Unilateral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펼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CDM집행위원회에 탄소배출권 인정을 위한 등록을 마치고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자체 모니터링과 국제인증기관(DNV인증원)의 엄격한 인증을 거쳤다.

또 올해부터는 대청댐, 주암댐 등 4개의 다목적댐에서 추가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게 되며 2009-2010년 시화호 풍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건립이 완료돼 전기가 생산되면 매년 33만7000t(약 85억원)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공사 백두현 에너지사업처장은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에너지 위기를 맞고있는 국내 상황에 비춰볼 때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나서는 친환경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나라별 할당량을 말하는 데 할당량보다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다른 나라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하며 반대로 적게 배출하면 탄소배출권을 내다 팔 수 있다.

또 조림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 기준으로 청정에너지를 이용해 1Mwh의 전기를 생산하면 0.6262Co2t의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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