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대비 금융기관 재등록 첫날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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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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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되는 470여개 금융기관들의 재등록 첫 날인 4일 금융당국의 등록 창구는 한산했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건물에 재등록·인가심사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놓고 금융기관들의 등록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날 신청 서류 등을 문의하는 전화는 간간이 걸려왔으나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 기간에 등록 절차를 마쳐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곳은 내년 2월부터 자통법상 금융기관으로 금융 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신청이 늦거나 심사에서 탈락해 내년 8월까지 재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내년 9월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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