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층수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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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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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7층' 규정 폐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는 업무ㆍ상업시설의 최고 높이를 7층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된다. 또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 개선과제를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짓는 업무ㆍ상업시설의 최고 높이는 7층으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건축물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부 취락에 대한 용도지역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집단 취락 중 300가구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거주 취락이나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취락 등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근로자주택의 입주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고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5년으로 돼 있는 사업용 취득 토지의 이용의무 제한을 완화해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줄여 주기로 하는 등 과도한 규제(40건)와 비현실적인 규정(22건) 획일적인 기준(19건)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칙 94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8건 기준으로 연간 1400억원 이상"이라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단기간 내에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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