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항소심' 첫 재판 "9월 중순 심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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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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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등 공방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됐다.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은 "1심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CB가 발행돼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배임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주주 통지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CB가 발행된 것이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3자 배정방식의 근거로 주주들에 대한 통지 문서가 사후에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에버랜드와 당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였던 중앙일보에 보관된 통지 서류에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어 "CB 발행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배정기준일 통지서와 청약안내서 등을 통지하는 절차는 필수 법적 요건이고 상법의 강행 요건"이라며 "통지를 받은 방법, 횟수 등에 대한 주주들의 진술도 천차만별이라 실제로는 통지 절차가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제3자 배정으로 CB가 발행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국민의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늦어도 9월15일까지는 심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검찰과 피고인 측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검법 규정대로라면 1심 선고일로부터 두 달 이내인 9월15일 이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증인이 17명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 8명에 대한 신문도 필요해 항소심 판결은 9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도 조세포탈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돼 집행유예 및 400억~74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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