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서울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지난 8월 중순까지 25개 자치구의 담배꽁초 투기행위 단속건수는 모두 모두 14만2470여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가 62억88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중 강남구가 4만9328건에 과태료 24억66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부과액의 3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비교적 많은 45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7만5000여건에 34억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용산구 1만3274건에 7억900만원, 중구 8129건에 4억1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계도하는 전용 블로그를 조만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갯수가 절반 이상 줄어 지난해 말 현재 3707개에 불과했던 길거리 휴지통을 내년 말까지 7600개로 늘려 휴지통 간 간격을 500m(보행시 7∼8분 거리)로 줄일 방침이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들은 그동안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만5000여개의 휴대용 재떨이를 보급하고, 16만3000여명으로부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제도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지난해 1월 도입, 같은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내 전 자치구로 확산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부과된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는 총 85억3100만원(20만1247건)으로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2만5000원~5만원 범위에서 차등 부과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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