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외환딜러가 외환 거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통해 차익을 얻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데 대해 외환딜러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거래가 영향일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조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딜러가 루머를 퍼뜨리거나 거래 기업의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하는지,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과다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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