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부터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지분쪼개기' 행위가 전면 차단되고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은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주어진다. 지금은 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공유해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은 다만 아파트와 상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는 토지 공유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바뀐 규정은 오는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일부 사업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토지소유자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공 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30%에서 25%로 낮췄다.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대상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22일 이후 분양신고된 물량이다. 다만 사용 승인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풀린다.
개정안은 또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10~20% 이하,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그밖의 분양건축물은 10% 이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비율의 물량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가 등을 분양할 때 영화관, 백화점 등 핵심점포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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