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모집인에게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 불법 모집을 규제하기 위해 미등록 카드 모집인을 제재하는 방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카드사가 등록 모집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회원 모집을 맡기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모집인 운영 규약도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원을 모집할 때 반드시 모집인의 명함을 주도록 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모집인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발급 신청서와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의 관리를 강화하고 카드사들이 모집인에게 연간 10시간의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8월 말 기준 카드 모집인은 총 3만9088명으로 지난해 말의 4만6675명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최근 2개월 사이에 1065명이 증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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