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대부업체 58개와 자산운용사 38개를 적발해 수사기관 및 해당 협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대부업 등록번호와 연체 이자율 등을 명기토록 한 대부업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대부업체는 '고수익 보장', '100% 수익 보장' 등 유사수신 행위로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적발된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과 손실 책임의 투자자 귀속 여부 등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류인근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인터넷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직접 살펴봐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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