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다대기(다진 양념)에서 ‘홍국 적색소’가 검출돼 긴급 회수 조치됐다. 홍국 적색소는 홍국균의 배양물을 추출해 얻은 적색 계통의 천연 색소이나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이 적색소의 사용이 의심되는 향신료조제품 등 25건(다대기 21건, 고춧가루 4건)을 검사한 결과, 수입 다대기 5건, 수입 다대기로 제조한 향신료조제품 3건 총 8건에서 홍국 적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색소가 검출된 유통 중인 제품 1710kg은 압류. 폐기 혹은 긴급 회수 명령이 떨어졌다. 또 위반 업소인 수입 5개소, 제조. 가공 2개소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일부 업자들이 이 색소를 사용해 원재료의 품질을 속이거나 불량 고추에 혼입 하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일삼자 최근 식약청이 기준 규격을 강화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 적색소가 소비자기만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 5월 10일부터 제품의 색깔을 빨갛게 하기 위한 다대기와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향신료가공품에 이 색소를 넣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되는 향신료조제품에 대해 검사를 더욱 강화해 불량 다대기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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