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재산세 격차 17배→6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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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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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분 재산세에 대해 공동과세를 시행함으로써 올해부터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된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눈 뒤, 시분 재산세 수입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분 재산세는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총 재산세의 40%로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게 되며, 내년에는 45%, 201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간 세입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17일 시민들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9157억원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내역은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6817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1조2340억원이다.

올해 서울지역의 총 재산세는 지난 7월분과 합쳐 2조9486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분 재산세는 작년 9월분과 비교해 3419억원(21.7%)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각 4.9%, 12.3% 상승한데다 주택 재건축 등으로 재산세 부과 건수가 4만8000 건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에서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275억원 ▲송파구 1083억원 순이었다. 반면 재산세 규모가 가장 작은 구는 도봉구로 137억원에 불과했다. 이어 강북구와 금천구도 각각 140억원과 150억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산세 규모 최고와 최저인 강남구와 도봉구 간 실질적인 재산세 수입격차는 17배(2186억원)에 달하지만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이 격차는 6배(825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재산세 증가율은 용산구가 33.5%(190억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 28.1%, 송파구 27.2%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용지 조성과 뉴타운 건설사업 발표로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돼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 법인으로는 한국전력공사(112억7400만원, 옥인동), 호텔롯데(112억6900만원, 잠실동), 롯데쇼핑㈜(101억5200만원, 소공동) 순이었다.

한편,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인터넷(etax.seoul.go.kr)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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