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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는 16일 재무부의 전폭적 지지 하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연방준비위원회법 13조의 규정에 따라 AIG에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미 정부와 납세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전제로 한 조치다.
FRB는 현 상황에서 AIG의 도산이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른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 심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높이는데다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킴은 물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유동성 지원은 기한이 도래한 AIG의 채권 비용 지불을 돕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AIG가 특정 사업 부문을 질서 있게 매각하는 수순을 밟도록 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AIG에 대한 구제금융은 향후 2년간 제공된다. 이에 대한 금리는 3개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에 8.5%를 더한 수준이다. AIG는 이 조건 하에 850억달러까지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의 이익은 구제금융 대출에 앞서 명시한 주요 조건에 의해 보호된다. 이번 구제금융은 AIG 및 계열기관의 자산을 담보로 한다. 이에는 모든 계열사 주식이 포함된다.
또 구제금융에 따른 대출금은 자산 매각 과정에서 얻은 이익 회수를 통해 보전될 예정이다.
정부는 AIG 주식 79.9%를 인수하며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대한 거부권 역시 갖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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