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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업 세무혜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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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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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관련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들은 창업연도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정한 조사대상 선정 제외 기업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밝힌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 IT(정보기술)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업체 115개, 법인 2천388개 등 2천503개 대상기업이 확정된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에너지.환경분야)에 조사제외 방침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대로 조사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올해 상반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배제할 것이며 하반기에 상시 근로자수가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내년도 정기 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상시근로자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2만7천460개사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당해 연도의 조사대상 선정에서만 제외되게 된다.

한 청장은 "정기 법인조사 대상선정 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신고 성실도를 감안해 법인 조사를 지난해 2천900개에서 올해는 2천700개로 줄이고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 법인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불법 시위와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이 있어서는 안되며 마찬가지로 고질적 탈세범이나 자료상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이 있을 수 없고 더 엄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대다수 납세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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