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업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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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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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투자자문사등 허용
"서비스 개선.수수료 인하 기대"

금융당국이 펀드판매채널 확대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펀드 보수.수수료 인하와 투자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에게 투자자문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반법인.저축은행.카드회사도 펀드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러 운용사 펀드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펀드슈퍼마켓을 도입하고 온라인판매사 같은 판매채널도 활성화한다.

은행을 비롯한 펀드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판매 보수를 차등화하고 1~5년 장기투자자에게는 투자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낮아진다.

내달부터 펀드 보수와 수수료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는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공시하도록 한다.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자가 손님처럼 판매창구를 방문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미스터리쇼핑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펀드판매시장은 일부 대형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어 펀드 자문 서비스가 미흡하고 펀드 보수.수수료는 비싼 편이다. 여러 판매사가 설립되면 업체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 개선과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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