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무료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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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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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충무로 사회연대은행에서 저소득 계층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사회연대은행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9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예금보험공사의 사내변호사 5명이 월 1회 사회연대은행을 방문해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이메일·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무료법률상담 이외에 사회연대은행과 손잡고 저소득 계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 (사)함께만드는세상설립을위한연구모임으로 시작한 사회연대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창업자금, 경영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올해 6월말까지 총 589건, 약 118억원의 창업기금을 지원하였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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