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한도 확대
1일부터 국내증시에서 주식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상장사가 하루 동안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 한도는 총발행주식 1%에서 10%로 늘어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미국 구제금융법안 부결이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 공매도로 주가로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내달 1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 시한은 정하지 않고 증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위가 20영업일 동안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거래액대비 5%(코스닥시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에 걸쳐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이 주가를 떠받칠 수 있도록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일일 한도를 연말까지 1%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국 의회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됐지만 조만간 수정안이 나올 것이며 국내 금융사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고 기업 재무구조도 튼튼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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