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8ㆍ21 대책'에서 완화키로 한 수도권 전매제한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소급적용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주택이 약 8만∼10만 가구에 이른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소급적용의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8ㆍ21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키로 하고 적용대상을 이날(8월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 단지로 정했다.
이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단축 혜택을 보지 못하는 판교신도시 등 미입주 분양단지의 입주 대기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올 상반기에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방의 경우에는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전부 완환된 규정이 적용됐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 판교신도시는 물론 동탄1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은평 뉴타운 등 공공 및 민간택지에서 분양받은 사람들까지 전매제한 완화혜택을 보게 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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