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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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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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 적용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14일 백 회장에 대해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계열사인 S업체 대표 임모(53) 사장에게 지난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업체에 S사 자금 183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회장은 또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변형된 형태의 `차입매수'(LB0)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액이 400여억원, 배임액은 800여억원에 이르는 등 백 회장이 1000여억원을 넘는 규모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장에 적시된 범죄 항목만 12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소환돼 18시간여 가까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한 백 회장은 그러나 동아건설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등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백 회장은 "나는 회사의 큰 자금 흐름만 볼 뿐 세세한 자금 집행까지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백 회장의 진술이 그룹 임직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백 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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