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삼성·LG전자, 퀄컴칩 휴대전화 소송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0-15 11: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퀄컴칩을 내장한 휴대전화 내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년 넘게 끌어 온 미국으로의 휴대전화 수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미 연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미 연방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퀄컴칩을 내장한 신형 휴대전화를 미국으로 수출 금지토록 한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ITC는 지난해 6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퀄컴의 칩이나 회로기판 모듈 또는 회로기판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칩을 내장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개인용 디지털 지원장비의 수입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그러나 ITC가 퀄컴칩을 내장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조한 신형 휴대전화의 미국 수입 금지 결정이 특허기술 당사자인 브로드컴의 이의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졌다면서 ITC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규정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2006년 10월 음성과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3세대 휴대전화가 통화영역을 이탈할 때 배터리 전원을 보존하도록 하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화해 권고 판결을 내렸다. 

브로드컴은 연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퀄컴의 반도체 칩을 사용한 휴대전화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퀄컴칩을 사용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의 미국 수출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가중된 바 있다.

이날 연방법원의 철회 조치와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라는 판결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한숨 돌리게 됐으며 모토로라와 산요전자, 교세라, 폭콘 인터내셔널 홀딩스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AT&T, 스프린트 넥스텔 등 이동통신서비스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나현 기자 gusskrl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