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편에 서서 제대로 보험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금감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보험분쟁 건수 6274건 가운데 보험분쟁 합의권고를 한 것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분쟁 건수는 1만5014건으로 2004년 1만1769건보다 27.6% 증가했지만 합의권고 건수는 2004년 179건에서 2007년 19건으로 89.4%나 감소했다.
이 의원은 "증시에 민감한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금감원은 일방적으로 보험사편을 들면서 보험분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인 수용비율도 2004년 81.5%에서 2007년 47.4%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원은 "분쟁조정국의 권고도 보험사들에게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은 회사별 분쟁건수나 각 회사의 민원평가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편이 아닌 보험사만을 두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신상품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부적격 판정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보험신상품은 3710건이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보험신상품은 4342건인 반면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 등의 부적정에 따라 금감원이 보험사에 변경권고를 조치하는 건수는 지난해 143건(3.9%)에서 올해 9월 현재 56건(1.3%)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결국 금감원이 신규 보험상품에 대한 기준이 느슨해 보험민원 및 분쟁의 주요 증가 사유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험상품의 부적격 판정사유로는 보험약관내용부적정(30.8%), 사업비책정부적정(22.3%), 보험급부설계부적정(17.4%), 사업방법서부적정(13.6%), 보험료산출부적정(1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책정, 약관내용, 급부설계, 사업방법서 부적정 등이 소비자의 피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금감원이 보험사의 편에 서서 신규 보험상품에 부적정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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