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지분 쪼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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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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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 주택 공유해도 이주자택지 1필지만 공급

한국토지공사는 다음달 1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는 사업부터는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도 1필지의 이주자택지만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람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99㎡ 이상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1필지의 택지 또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어 지분쪼개기가 확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토공은 택지지구 내 주택에 여러 사람이 등재돼 있어도 1필지의 택지 또는 아파트만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공람공고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적용해 공유자에게도 각각 1필지의 택지 또는 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특별분양을 노린 지분쪼개기를 방지해 기존 이주자 보호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2일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재건축·재개발시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분쪼개기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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