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법안 조속한 통과로 실물 위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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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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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경제활력 진작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2008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관련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관련대책에 대한 국회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무엇보다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입법현안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인하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상속여건 개선,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세법안을 꼽았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 동의안 등 기업활동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사업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한 주요법안들은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담합의 경우 회사전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석유법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에 대해 실효성 및 기업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70%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  등 일은 적게 하고 복지는 늘리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경제계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회사설립시의 최저자본금요건 폐지, 이사의 책임한도 설정 등 기업현실을 반영하는 내용들은 바람직하지만 회사기회의 제3자 제공 제한, 집행임원제의 도입 등은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신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적대적 M&A 방어장치(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5단체가 공동건의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수(33건)가 입법유보를 희망하는 법안수(30건)를 초과했다. 이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과 부동산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관련법안들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18대 국회가 처해 있는 입법환경은 17대 국회와 많이 다르다”면서 “경제난국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계류되어 있는 경제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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