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15일까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융자대상자는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가구와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 가구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을 비롯해 ▲천재지변‧기타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폐품재활용‧환경오염방지‧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 주민소득지원금은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해 소득에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연 3%이다.
신청은 융자대부신청 및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구청 사회복지과(2260-1714)로 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