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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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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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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의 국가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동의안은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18개 시중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000억달러 이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간 보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위는 그러나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와 은행의 이행을 촉구했다.


재정위는 우선 지급보증이 만기도래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사용되고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또 정부가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경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의 자구노력 상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보증 수수료율과 보증 한도를 차별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수준 유지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MOU(양해각서) 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 문책, 보증한도 축소, 수수료 인상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보증채무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당금 적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한편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재정위는 또 정부가 주요 선진국 등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은행별 보증 규모, 운용 현황, 자구 노력 등 MOU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분기별은 물론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안 통과 후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불황이지만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고 보증안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 유감"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보증이 최소화돼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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