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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은행 365코너를 방문해 지방세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해 재산세와 같이 비교적 납부액이 큰 지방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려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돼있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했다.
농협은 우선 최초 계약을 체결한 청주시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전국 모든 자치단체와 계약을 추진해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NH농협 카드를 소지한 고객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농협 관계자는 "크레딧 T 뱅킹 서비스는 고객의 접근성이 용이해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현금입출금기에서 실시한 납세정보 확인이 가능해 납세자의 과오납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확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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