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종합대책]내수회복…부동산·건설경기 부양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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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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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허용 소형·임대비율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정부지출 14조원 확대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법적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키로 하는 등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해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도 대거 풀린다.

또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지출 11조원, 추가 감세 3조원 등 총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수진작 효과가 큰 부동산 및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법적 용적률을 최대 300%로 늘리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행 60㎡이하 20%, 60㎡초과 85㎡이하 40%, 85㎡초과 40% 등 3단계 분류에서 85㎡이하 60%, 85㎡초과 40% 등 2단계로 줄이고 85㎡이하 60% 배분은 각 시·도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의무비율도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이 법정 한도까지 허용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난 3월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 데 이어 다음달에는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주택에 대해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후분양제도도 없어진다. 안전진단 절차는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되며 안전진단 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겨진다.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변경된다.

아울러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제한 등이 완화된다.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는 적용되지 않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도 기존 분양분에 소급 적용키로 하고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서민층 지원과 일자리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14조원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했다. 늘어난 지출은 SOC 확충에 4조6000억원,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 확대에 1조원, 지방재정 확대에 1조1000억원 등이 사용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4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5000억원, 수출입은행에 3000억원 등 국책은행에 총 1조3000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환경·서비스 부문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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