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재외동포 국내 정기예금거래 시행

국민은행은 4일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의 본인명의 원화나 외화 정기예금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외영업점을 통한 국내 정기예금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재외동포나 해외거주 국민은 여권만 소지하고 인근 해외영업점을 방문해 예금거래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면 국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재외동포나 해외거주 국민들이 국내 계좌를 개설하려면 본인이 입국하거나 현지 영사, 공증기관이 확인한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국내 계좌개설을 원하는 재외동포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국내의 외화유동성 문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의 해외영업점은 뉴욕, 런던, 동경, 홍콩, 오클랜드, 광저우, 하얼빈 등에 소재하고 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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