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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펀드' 투자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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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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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ㆍ조정신청 급증

금융위기 여파로 펀드실적이 반토막나는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는 지난해말부터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쇄도하는 상황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환매를 중단한 파생상품펀드 투자자 모임은 판매사를 상대로 곧 소송을 낼 예정이다.

주가연계펀드(ELF)인 '우리2스타파생상품펀드KH-3GH' 투자자 모임은 이달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판매사인 경남은행과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리먼사태로 인해 상환연기로 피해를 본 다른 펀드 투자자 모임도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누리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파생상품펀드인 '우리인컴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 160여명이 우리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를 상대로 모두 8건에 달하는 손배소송을 냈다.

우리인컴펀드에 대한 현재 소송청구액은 10억원 수준이지만 소송 진행에 따라 70억~8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리먼 관련 소송도 30억~4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전체 소송규모는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펀드 손실에 따른 소송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최근 펀드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국내외 주식형펀드나 ELS에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묻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상반기에만 117건으로 지난해 분쟁건수인 109건을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각종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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