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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 지출 10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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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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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경제난을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273조8000억원에서 283조8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채(10조3000억원)와 자체수입 증가분(83억원)을 수정예산안의 지출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2009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총지출을 2조1천11억원, 총수입을 984억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는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참여정부가 만든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 5년 만에 대폭 손질한 것으로 법률 명칭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총괄.조정기구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법을 의결,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도 지사를 거치지 않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직접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신용카드로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보험위원회 신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영재학교 성격의 초.중.고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을 흡수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학과 초.중.고교가 교육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2009년 수정 예산안과 관련,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는 국내 경기침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수정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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