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오는 7일 공공택지 매입공고를 내고 17일까지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건설사가 보유한 10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용지 중심으로 매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경매방식을 채택, 매각을 희망하는 건설사가 써내는 매각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정해진다.
매입가격 상한선은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90%까지다.
토공은 매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매각을 추진하며, 최초 매각추진시 매도자에게 매입의사 확인후 일반에 매각한다.
매입신청서 양식은 토공 홈페이지(www.lpius.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접수는 본사 기업토지매입단에서 한다.
한편 토공은 올해말까지 1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재원은 총 3조원 규모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매매대금은 전액 금융기관 부채상환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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