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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ㆍ매매 금지법' 입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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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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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 소비자시민의모임 김재옥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대영 사무총장은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 관련법' 제정안의 입법을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입법 청원서에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10년 뒤로 미루고 금연 치료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며, 잎담배 생산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과 담배 제조회사의 업종 전환 대책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앞서 박재갑 교수는 2006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과 공동으로 같은 내용의 입법청원안을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06년 6월 전국 성인 남녀 1천50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담배 제조와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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