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자 부과 ▲과도한 세율 체계 등 3가지이다.
세대별 합산 부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혼인한 부부나 세대원이 있는 자를 차별 취급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종부세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다 높은 누진세율로 원본잠식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1주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쟁점 중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했거나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헌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로 정정신청(경정청구)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정부나 국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거부 취소소송, 반환 또는 무효확인 소송 등 종부세에 불복하는 소송은 2006년 3건, 2007년 59건, 2008년 117건 등 모두 179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는 접수건수여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훨씬 많아, 예를 들어 지난달 15일 노모씨 등 919명이 종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강남세무서 등 서울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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