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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당수령시 5년이하 징역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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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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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4일 "실경작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쌀소득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직불금 지급대상을 관내 경작자와 관외 임차농으로 한정하고 실경작 여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가 양도세 면탈에 악용되지 않고 도입 취지에 맞게 농민들의 소득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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