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제주도가 연간 90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받지못하게 돼 일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특별자치제 실시 이후 제주도는 특례규정에 따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1.8%를 부동산교부금으로 받아 주민복지사업과 경제활성화대책 등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5천억원 가량 감소하면서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수입도 9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 연말에 내려올 부동산교부세 수입을 322억원으로 반영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이의 70%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난감해 하고 있다.
고성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여건상 부동산교부세는 서민생활안정 등에 중요한 재원이 돼 왔다"며 "이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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