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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간 근생시설 용도변경 신고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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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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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간 근생시설 용도변경 신고없이 가능
-국토부, 축사 건축사 의무설계도 페지

내년 2월부터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화하거나 반대로 2종을 1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절자 없이 임의로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을 임의로 하고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건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하다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 미용실, 문구점 등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지금은 행정관청을 방문,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가설건축물 대상에 창고용 천막외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간이포장.수선작업용 천막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건축물을 용도에 상관없이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도시지역이 아닌 읍(동)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축사,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대상에서 제외해 농.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조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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