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공공요금 관리.민생침해범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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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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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방 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특별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법무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치안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나 관련 단체.업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시내버스와 같은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개인서비스 업소는 지도, 점검을 통해 요금 인상 자제를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 치안을 위해서는 12월중 2주에 걸쳐 강.절도를 비롯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최근 추진된 조직폭력배와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도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별 전문봉사단을 발굴, 육성하고 자원봉사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 활동과 후원 결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12월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일명 '쪽방촌'이나 주거용 비닐하우스, 재래시장, 소규모 영세공장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민생.치안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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