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법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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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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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F는 KPBC로 명칭 변경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KPBC) 설립법안이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산은법상 국책은행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업무계획과 예.결산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 산은 지주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지분매각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산은지주회사의 최초 지분매각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민영화하고 산은지주 지분의 일부를 출자 받아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하는 100% 정부출자 법인의 명칭은 당초 한국개발펀드(KDF)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대통령령에서 이 공사의 업무범위를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사업,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등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두 산업은행 민영화법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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