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환율급등과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 수출입 기업에 관세 납부기간 연장과 분할 납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범칙 및 체납이 없고 지난해 당기 순익을 낸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 지난해 납부한 관세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물가 안정화 관련 52개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체와 키코 피해 중소 수출입업체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통해 납기연장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영 관세청 관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이 기간 납기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관세규모는 4조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관세를 체납해도 되도록이면 수입물품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으로 통관을 허용해 체납세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탈루위험이 높은 업체를 제외하고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관세심사를 유보하고 현재 진행중인 심사도 조기에 마무리 짓는다.
김 국장은 그러나 "외화 과다 지급업체나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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