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판매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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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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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회이상 적발 자격박탈

펀드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적발되면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5일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펀드 판매액이 많은 은행 6곳과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투자설명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부원장은 "검사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기관경고를 비롯한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관련 임직원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협회와 협력해 판매인력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쳐 불완전판매 인력 자격정지 대상을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지 기간을 1~6개월에서 6개월~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도 도입해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징계받은 인력은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외부조사기관 인력이 고객 신분으로 가장해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쇼핑제도를 내년 2월 도입하고 판매사 지점에서 작성하는 전단도 자산운용협회 광고심사 대상에 넣어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검사는 펀드수익률 악화로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달 현재 655건으로 지난해 109건보다 510% 늘었다.

금감원이 최근 파워인컴펀드 손실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이후 하루평균 90여건에 달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판매인력이 준수해야 할 판매절차 표준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판매인력 등급제도 도입하고 판매인력 자격시험은 증권, 파생, 부동산 3종류로 나눠 실시한다.

파생펀드에 대해서는 심사, 판매인력 자격요건, 투자설명서 위험등급 표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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