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비리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4일 검찰 수사 후 공개된 자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내에서 술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기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박 회장 측은 "다른 사건이지만 대검에서도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 가능성이 높아서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이날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형사 재판에서 불구속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2차례에 걸쳐 선고가 연기된 후 궐석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박 회장의 변호인 측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발 서울행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의자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워 항공기 출발을 1시간여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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