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일평균 1만명 이상 이용하는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일일평균 5만명 이상 이용하는 포털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약 1100개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개정안은 또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를 일일평균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하고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도 정보게시 종료후 6개월로 명문화했다. 이 조치로 약 178개 사이트가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올 3월부터 웹사이트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 등 취급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4997개 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38개 사이트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내년 1월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의 보안조치 규정을 위반했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본인 동의 획득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향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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