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證 비리' 노건평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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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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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를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염려가 있다"고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해 주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자 홍 사장으로부터 사례비로 정씨 형제와 함께 3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노씨를 소환해 1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다음날 정씨 형제의 `포괄적 공범'이라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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