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와 옥션에게 각각 개인정보 무단 이용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브로드앤 인터넷서비스(옛 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제공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고 동의한 범위 안에서 정보가 제공돼 SK브로드밴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 5747명이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옥션 해킹에 관여한 한국인 주범이 체포되지 않아 해킹의 방법이나 목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 사실을 즉각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추가적 손해를 막기 위해 옥션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이름.아이디.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는 10만원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옥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원인을 비롯한 어떠한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소비자원의 조정내용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당사는 이러한 권고내용을 수락할 수 없다"며 조정결정을 거부했다.
옥션은 이어 "모든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유무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법원에서의 소송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옥션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거부함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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